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 2019.11.2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운서합동관세사무소(이하“당 사”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임직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당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 행위)

  1. ① 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2. 2.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당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3.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4.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
    5. 5.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6. 6. 제1호~제5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는 신고일 현재 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4 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1. 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의함 및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공익침해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제 5 조(신고의 처리)

  1. ① 신고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며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2. ② 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과 함께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완료(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의 경과)한 후 위원회 및 대표관세사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표관세사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6. ⑥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 할 수 있다.
  7.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의 1(신고의 취하)

  1.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제 5 조의 2(신고의 종결)

  1. ①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3. 전보, 전출, 업무 미 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 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2.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받은 인사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⑤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하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의 1(불이익의 추정 등)

  1.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 7 조(신변보호)

  1.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2.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④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기관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 8 조(보복행위의 금지)

  1.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9 조(책임의 감면)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10 조(협조자의 보호)

이 지침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허위신고)

  1.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②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 조(관련 임직원의 제척)

공익신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은 공익신고의 처리 및 보상심의ㆍ의결 등 공익신고 관련 일체의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3 조(공금횡령범죄자에 대한 고발)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현행법과 사회 통념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2019.11.2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관세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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