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9.11.2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운서합동관세사무소(이하“당 사”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임직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당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 행위)
- ① 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2.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당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4.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
- 5.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 6. 제1호~제5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는 신고일 현재 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4 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 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의함 및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공익침해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제 5 조(신고의 처리)
- ① 신고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며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 ② 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과 함께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완료(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의 경과)한 후 위원회 및 대표관세사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표관세사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 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의 1(신고의 취하)
-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제 5 조의 2(신고의 종결)
- ①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 3. 전보, 전출, 업무 미 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 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받은 인사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하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의 1(불이익의 추정 등)
-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 7 조(신변보호)
-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기관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 8 조(보복행위의 금지)
-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9 조(책임의 감면)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10 조(협조자의 보호)
이 지침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허위신고)
-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②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 조(관련 임직원의 제척)
공익신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은 공익신고의 처리 및 보상심의ㆍ의결 등 공익신고 관련 일체의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3 조(공금횡령범죄자에 대한 고발)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현행법과 사회 통념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2019.11.2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관세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