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당사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함으로써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회용품 등 줄이기
- 1) 당사에서 진행하는 회의, 행사에서 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등의 1회용품과 플라스틱 재질의 사무용품을 최대한 구매 및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2) 종이 재질의 컵사용을 줄이고,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을 권고한다.
- 3) 각 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인쇄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4)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5) 손수건 휴대를 하여 종이타월 사용 대신 손수건 사용을 권고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지침 발령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관세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